기업 혜택 세무조사 면제의 비밀 조건!

Last Updated :

국세청 세정지원 혜택의 주요 내용

국세청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이번 혜택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의 면제라는 강력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가오는 12월 2일까지 각 부문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된 계획서를 이행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주로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준과 혜택

이번 세정지원의 주요 대상은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및 전문인 용역 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사업자 역시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통해 국세청은 혜택이 필요하고,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은 주로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서 제출 조건

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내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 이상 늘리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것은 최소한 1명의 증가가 요구됩니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은 2%, 수입금액 500~1500억원 사이인 경우는 3% 이상의 증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증가율 조건은 각 기업의 경제적 상황과 성장을 반영하여 설정되었습니다.

투자 확대를 위한 계획서 제출 조건

투자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은 올해 대비 투자금액을 5~20% 이상 늘려야 합니다. 특히, 일반 기업들의 경우 수입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0% 이상, 500~1500억원 사이에서는 20%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 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 비율이 5%씩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완화 조건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

임금 체불 기록이 있는 사업자 과거 계획서 미이행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사업자

세정지원 신청에 제외되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사업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역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통해 국세청은 세정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접수 방법

세정지원 신청은 12월 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외에도 우편 접수와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가 가능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접수 방법을 통해 국세청은 보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신청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의 발표 내용 요약과 중요성

이번 국세청의 정책 발표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영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혜택을 통해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정지원 정책이 기업들 사이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낳으며, 이를 계기로 경제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혜택 세무조사 면제의 비밀 조건!
기사작성 : 관리자
기업 혜택 세무조사 면제의 비밀 조건!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13809
2024-11-09 5 2024-11-10 2 2024-11-11 3 2024-11-12 3 2024-11-13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