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갈등 국회와 대통령 충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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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2025년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첫 대결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군사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상 위법과 같이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정상 진행

이날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로 인한 출석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3시간 21분 동안 변론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3회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 주요 증인 채택을 결정하였습니다.
  •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5개 쟁점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을 설명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주장

국회 측은 이번 탄핵 소추의 근거로 주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비롯하여 여러 쟁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국회 봉쇄 및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침입 사건, 포고령의 위헌 및 위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한 변호사는 군사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국회 측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의 행위를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박과 주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주로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정황을 근거로 대통령의 결정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계엄 상태 증거 채택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실 조회 추가 변론 기일 지정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논의 검경 수사 기록 송부 요구 증인 신문 일정 확정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회의록과 계엄 관련 인물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수사 기록 송부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4차 변론기일에서부터 90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될 변론 기일 및 계획

헌법재판소는 추가로 3회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 6차부터 8차까지의 변론을 계획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 대통령 측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반발했으나, 유지되었습니다.

증인 채택과 국회 측의 대응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들이 23일 4차 변론기일에 신문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변호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절차적 위법성을 근거로 방어하면서도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언급하며 정당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반박이 탄핵소추 사유를 얼마나 약화시킬 수 있을지는 향후 변론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 여론과 사회적 반응

이번 탄핵심판은 2025년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탄핵심판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대중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사회적 반응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변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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