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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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명확화

최근 반려동물 사료 수입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새롭게 제정하여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과 동물성 원료 사용 기준

수입위생조건의 국제적 적용과 미국과의 관계

이번 수입위생조건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위생조건입니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41개국에서 연간 67천 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번 제정은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관련 논의는 2022년부터 소비자단체 설명회 등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안전성 점검과 제조시설 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소 원료 사용과 관련해 수출국 제조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원료 출처, 이력 관리, 제조 과정을 점검하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반려동물 사료는 별도의 수입위생조건 없이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와 검사로 수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정으로 승인된 제조시설의 제품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국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농식품 산업 영향과 대응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관련 보도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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