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RIS 위탁사업 선정 공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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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RIS 위탁사업 선정 공정성 확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신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가 허위 제안서를 제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직접 개입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계약을 총괄하는 조달청과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신규 용역업체인 넥스챌과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과기정통부는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IRIS 위탁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 절차를 준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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