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시작, 최대 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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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융자금은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되며, 조합은 이를 사업계획서 작성용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차등 적용되는 이자율
이자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연 2.2%, 재건축 사업에 연 2.6%가 적용되며, 서울 내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재개발에 연 2.6%, 재건축에 연 3.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할 수 있다.
융자 신청과 주민설명회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받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초기자금 융자상품과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서명 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소개된다.
국토부 기대와 전망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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