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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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 시대의 시작

국민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의료와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조항을 도입한 후, 2024년 4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첫 조치다.

의료·통신 분야 우선 도입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전송받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A씨는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한 진단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해 맞춤형 질환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B씨는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통신 이용정보와 청구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해 개인 맞춤형 최적 요금제를 추천받아 통신요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전 분야 확대 계획과 기대 효과

개인정보위는 초기 시행 분야로 의료, 통신, 에너지를 선정했으며, 내년 6월부터는 에너지 분야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로 확대를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에 기업과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융합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정부 지원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은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하고, 전송 요구 내역 조회 및 철회도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제도 안내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원장 입장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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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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