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권위적 행정규칙 대대적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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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위적 행정규칙 대대적 정비 착수

법제처가 올해 행정규칙 내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법령 분야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나, 행정규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행정규칙상의 용어 순화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제처는 지난해 말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사후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를 통해 법령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신청 시 제출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행정규칙은 정비 대상이다. 또한 장애인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적 제도도 합리적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경우 개선한다.

특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개선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후견제도 개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립시설 이용료 및 주차 요금 감면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해 적법한 행정규칙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지속 발굴해 국민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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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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