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 추락사고, 중증 부상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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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사용 시 추락사고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4월 19일, 아기띠 사용 중 발생하는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아기띠는 아이를 안을 때 보조하는 기구로, 최근 5년간 62건의 추락사고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83.9%가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추락사고 주요 부위와 중증상해
추락 시 주로 머리와 얼굴 부위가 96.8%를 차지했으며, 이는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머리가 무거워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3명 중 1명은 뇌진탕(19.4%)이나 두개골 골절(12.9%)과 같은 중증 상해를 입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락사고 유형과 원인
아기띠가 사용 중 풀리거나 느슨해져 추락하는 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착용자와 아기띠 사이 틈새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가 13건이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커지며, 착용 중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버클이 느슨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호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사례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한 경우가 7건, 아기띠 착용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 추락한 경우도 1건 확인됐다. 순간적인 부주의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
안전한 아기띠 사용법
- KC인증 제품 구입
- 사용설명서 숙지 후 올바른 착용 및 벨트 조정
- 착용자나 복장 변경 시 버클과 벨트 재조정
- 급격한 허리 숙임 자제, 무릎을 구부려 자세 낮추기
- 이동 중 영유아 위치와 자세 주기적 점검
- 착용 및 자세 변경 시 낮은 자세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기띠 사용 시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지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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