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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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보호 강화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보호 강화

최근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국만기보험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제도의 취지와 적용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을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범사업과 제도 확대 현황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3월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기간이 29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고용부는 모든 관련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해 현재 모든 업체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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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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