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방역 강화, 한우 농가 피해 최소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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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방역 강화, 한우 농가 피해 최소화 전망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사료값 인상으로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럼피스킨,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럼피스킨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낮추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4월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피해 최소화

또한, 2월부터는 젖을 짜는 소 중에서 럼피스킨 양성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는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한우 농가의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감액 조치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초기에는 질병 정보 부족과 백신 미비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했으나, 현재는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다른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한 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금 20% 감액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 질병 발생 시 막대한 방역비용과 인근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도 농가의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이번 감액 조치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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