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부동산 편법거래 전면 점검 확대

서울·수도권 부동산 편법거래 전면 점검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진행 중인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넓혀지고, 점검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더욱 강화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총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이루어져 위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금융기관 대출과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과 제출 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편법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이달부터는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