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사업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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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사업주 부담 경감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후, 2023년 3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5월 2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주 부담 완화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표적인 지원책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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