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건설현장 작업중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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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시
국토교통부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피해가 잇따르자, 소속 및 산하기관과 전국 지자체, 건설사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온열질환 예방 위한 5대 기본수칙 철저 준수
국토부는 시원한 물 제공, 바람과 그늘 확보,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에 신속한 정보 전파 및 협력 강화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약 6만 2000여 개 회원사에 누리집, 팩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전파되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업 관계자 9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더 이상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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