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1만3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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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1만320원 확정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보다 290원, 즉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위원 간 합의로 이뤄진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합의 도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퇴장하는 상황도 있었다.
노사 수정안 제출과 합의 노력
회의 중 노사 양측은 제9차와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 68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 규모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 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5%에 해당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0만 4000명, 즉 13.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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