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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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 요금 감면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 지원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많은 가구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해 통신과 유료방송 서비스, 전파 사용 요금 감면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24일 발표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 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됩니다.

KT, SKT, LGU+,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사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가구를 돕기 위해 요금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가구는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통신 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받으며,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는 수준에서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 요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파 분야에서도 특별재난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로 약 616명의 무선국 시설자가 5016개 무선국에 대해 총 44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 안내문을 이달 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 사용료 감면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또는 전국 10개 지역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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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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