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적정성 결정 이미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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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1년 12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공식적으로 받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적정성 결정이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사전에 인정받아, 추가적인 조건 없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2022년 12월 영국으로부터도 적정성 결정을 획득하는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데이터 교류를 위한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국제협력담당관 정영수 씨는 "한국은 이미 EU와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국제적 신뢰는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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