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추진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주차면수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6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설치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곳으로,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전용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 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 편익 증진 기대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이고,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편익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의 지원과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를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