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규제 완화로 도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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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규제 완화로 도시 활성화 기대

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완화

국방부는 2025년 6월 19일, 군공항 주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 도입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산과 구릉이 많은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세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아파트 등 특정 형태의 건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을 삭제하고, 인위적인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로써 법률상 허용되는 고도 제한은 유지하면서도,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에 긍정적 영향 기대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형적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된 높이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 권익 보호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규제 완화로 도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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