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확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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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확대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국가직공제회 설립과 저연차 공무원의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11개월간의 교섭 끝에 이루어졌으며,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개월간의 교섭 끝에 단체협약 체결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2025년 4월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섭이 11개월 만에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는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교섭으로, 국가직 공무원노조 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확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을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직 이탈을 최소화합니다.
- 노조 회계감사 공무원 공가 부여: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 보장과 노사관계 안정 도모를 위해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합니다.
- 장기재직휴가 제도 시행: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당부
양측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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