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1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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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15년 연장

폐업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위한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5월 4일,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들이 최대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했으며 현재 사업장을 닫은 상태인 소상공인으로,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부 대출의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특례 보증 도입으로 상환 기간이 15년까지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는 기존 대출을 2년 거치 후 13년 분할 상환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받게 되며,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 금리에 0.1%를 더한 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진행을 위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이후 타 은행과 협의를 거쳐 2025년 10월까지 대상 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례 보증 신청은 2025년 5월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1588-7365)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국장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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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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