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업안전 위반 건설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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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업안전 위반 건설업체 대거 적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해당 기업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개와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금체불 현황과 조치

감독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 직접불 위반, 불법 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 7천만 원 규모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개 업체는 6억 2천만 원의 고액 체불로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엄중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26개 업체의 체불액 33억 3천만 원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청산되었고, 7개 업체는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체불 사유는 주로 임금과 각종 수당 미지급, 일용근로자에 대한 법정 수당 미지급 등이었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7개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해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도 적발되어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하도급 및 기타 노동법 위반 사례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위반 사항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중이며, 24개 사업장에는 총 1억 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굴착기 달기구 미부착,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이 포함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향후 계획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분야로,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토부와 협력하여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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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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