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보증서 철저 확인 지자체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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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보증서 철저 확인 지자체에 지시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임대보증서의 철저한 확인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걸러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권한과 한계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부실한 임대사업자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보증 보험 가입 문턱 상승 문제
최근 감정평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임대보증 보험 가입의 문턱이 높아진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지자체의 역할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인이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의 임대주택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정 첨부서류인 임대보증서가 없으면 신고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의 대응과 협력
국토부는 임차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지난 8월 28일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임대보증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공급신고 수리 단계에서 법령에 따라 임대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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