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수 무색페트 재생원료 10% 의무화

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2025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무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최소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들은 지난 3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무색 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 제도의 핵심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원료를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재활용 과정인 수거, 선별, 재활용 단계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며, 식품용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을 인증한다. 또한 무색 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업계와 공동으로 1년간 품질 검증을 진행해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품질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과 의무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음을 분석 결과로 확인했다.
내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은 9월 중 확정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로 적용된다. 2030년까지는 의무 대상이 연간 1000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되고, 의무 사용률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어 페트병의 순환 이용률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