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착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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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착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국정과제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강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및 과징금 부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료제출명령 등 강제력을 확보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며,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 연령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와 유족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에 대해 삭제 요구 권리와 처벌 근거를 도입해 새로운 기술 위협에 대응한다.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침해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등 현장 심사를 도입해 인증 품질을 높이고, 스마트기기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공공부문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한다.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지원한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서울 개최를 계기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 개인정보 규범 형성에 앞장선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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