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 아직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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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 아직 확정 아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5년 9월 22일 보도된 노컷뉴스는 "참여율 저조' 맹견 허가제... 정부, 계도기간 1년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10월 26일 종료 예정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대응방안을 결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현재 계도기간('24년 10월 27일부터 '25년 10월 26일까지)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맹견 소유주,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발표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맹견사육허가제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정부는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님을 국민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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