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 쪼개기 꼼수 차단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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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쪼개기 통한 영향평가 회피, 기후부가 단호히 차단 중
최근 업계 일각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전력 사용 신청 용량을 10MW 미만으로 축소한 뒤, 추후 증설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미 관련 법령을 통해 이러한 전력 쪼개기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의 엄격한 적용
기후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최초 전력 사용 계약이 10MW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설량이 누적 10MW에 도달하는 순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9.8MW 계약 후 0.2MW를 증설하면 누적 용량이 10MW를 넘게 되어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 안내와 수도권 집중화 방지 노력 지속
기후부는 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전기사용 신청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수도권에 과도하게 전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전력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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