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건강보험료 실상과 오해

중국동포 건강보험료 실상과 오해
최근 일부 언론과 여론에서 중국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외국인들이 보험료 부담은 적고 혜택만 누린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보다 낮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약 15만 990원입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D2(유학생)는 산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2024년 4월 3일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239억 원과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집계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은 365억 원의 흑자, 2023년은 27억 원의 적자로 정정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동포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공단의 엄격한 관리와 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보험료 부과와 혜택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