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발암물질 초과 검출, 관세청 집중단속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진행되며, 특히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소액 해외직구 제도 악용 사례 증가
미국의 경우 200달러, 그 외 국가에서는 15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되어 불법 판매용 물품이 밀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짝퉁 제품 60만 점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이른바 '짝퉁' 제품 60만 6443점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25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해외직구 악용 범죄 800억 원 규모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과 9월까지의 단속 결과, 관련 사건 규모는 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8억 원보다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 및 불법 판매자 조치 강화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및 삭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도 집중 단속
특히 올해 단속 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도 정보 분석을 통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 건강과 안전 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 불법 수입 물품 판매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짝퉁 장신구 발암물질 초과 검출 사례 공개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계획과 함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매한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짝퉁 금속 장신구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까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5점 중 2점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달하는 가소제(DEHP)가 검출되었습니다.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로,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 소화, 생식계 질환을 유발하며, 가소제는 생식능력 손상과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