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전국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국토부, 15일부터 전국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설대책 기간 동안 국토부는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설에 대비해 5년 평균 대비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8100대, 제설 인력 5600명을 확보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중 대설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과 교통량이 많은 257개 주요 구간에는 기상청의 강우·강설 예보 시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을 사전 배치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전국에 449개의 제설창고와 1538개의 자동염수분사시설을 구축해 원거리 지역에서도 신속한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운전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설함 7444개도 배치했다.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취약 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했으며, 특히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취약 시간대에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 살포도 실시한다.
기상 악화 시에는 제한속도를 20~50% 낮추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VSL)과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아울러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진행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다.
기상청과 협력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 정보를 분석해 티맵(T-Map), 카카오내비 등 내비게이션에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2일부터는 현장 점검과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겨울철 도로 이용 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눈길 안전운전 요령
-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 차량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사고를 예방한다.
- 강설 및 대설특보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한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과 교량,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 감속 운전을 한다.
-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고,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준비한다.
- 폭설 시 대형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나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한다.
- 눈길과 빙판길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해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한다.
- 폭설로 고립된 경우에도 차량을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지 말고, 부득이 차량에서 이탈 시에는 귀중품을 챙기고 연락처와 열쇠를 차량에 두고 대피한다.
- 갓길은 긴급환자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주정차를 금지한다.
-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 통제 가능성을 고려해 목적지 부근 교통정보를 사전에 확인한다.
-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 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관계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
-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하고 최소 6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