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내년 적기 착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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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내년 적기 착공 확정

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내년 적기 착공 확정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7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공급 확대를 위해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에 수도권에서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물량을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의 이행 실적도 꼼꼼히 살폈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추진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 실적과 내년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과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자 민간 참여 사업 공모와 설계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예정대로 진행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 7만 호 중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법·제도 개선 과제도 순조롭게 이행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중 12건이 발의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행 실적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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