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 인재 영입 혁신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 인재 영입 혁신
정부는 주요 공직 후보자 선발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추천제'를 신설하여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한 인사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공공부문 직위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이 추천한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추천제 운영 체계 구체화
국민추천제는 선출직을 제외한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추천 대상 직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추천 요청은 해당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하며, 인사처는 국민 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활용 요청 기관장이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국가인재DB 활용 범위 전국 확대
아울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활용 범위를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과 인사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 수록 기준 완화
또한 국가인재DB에 수록되는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의 등급 기준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를 포함시켰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일치시키는 조치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과 활용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의 기대와 전망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국민추천제 도입과 국가인재DB 활용 범위 확대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