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1000만원 상향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이는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행정처분 강화로 불법행위 엄단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강화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나며,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이 역시 법률상 최대 기간에 맞춘 조치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 마련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절차를 명확히 하는 업무 처리 지침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건설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절차 이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우편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이다.
국토부의 기대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