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Last Updated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2026년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위한 세제 혜택 확대

2026년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새롭게 적용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당 50만 원 상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15%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허용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어 배당 투자 유인이 강화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거래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로 조정됩니다.

자영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또는 절반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되어 투자 비용을 조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콘텐츠를 결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40%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되어 낙후지역 이전 시 최대 10년간 100%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도 9개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되어 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2026년 6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기존 5년 만기였던 청년도약계좌를 3년 만기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 납부 한도는 50만 원이며,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최대 200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6247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