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8곳 신규 지정 및 69곳 확대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8곳 신규 지정 및 69곳 확대
국방부는 2026년 4월 20일,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8곳의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하며 기존 69곳은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총 8곳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약 7700명의 주민들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의 총 면적은 48.3㎢에 달한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군 소음 피해 보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구축한 소음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보상 기준 검토 등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지정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 군 소음 피해가 유사한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인접한 지번을 포함하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 지형, 지물, 지자체 경계 설정 요구 등을 반영해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한다.
이번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및 확대 지정으로 약 5.3㎢가 추가되며, 이에 따라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실제 거주 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로, 군 소음 피해 보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매년 소음 저감 방안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군사시설 운영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