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자녀 돌봄 농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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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업인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농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지 경작면적 5헥타르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도 지원 가능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포함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는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농촌 현장의 현실 반영

농촌 지역은 의료 및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이번 지원 확대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영농 공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도우미 사업의 중요성

2025년 기준 농업인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며,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도 타 직종보다 높다. 이에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는 핵심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만 1856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사고와 입원이다.

특별 지원 사례

지난해 3월 경남·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 769가구도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받았다.

고령농 중심의 지원 현황

20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83.7%는 60대 이상 고령농이며, 이 중 60대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 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줄이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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