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주민 긴급생계 지원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주민 긴급생계 지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 즉 요양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8일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단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상세히 규정하여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경제적 복구 지원도 강화됩니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 건축물과 장비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며, 농·임·어업 피해는 시설과 농기계, 작물 피해복구, 수목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공사 및 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특례도 시행됩니다.
피해 지역에는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목 제거 사업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누전 차단기,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 전수 점검과 한파 대비 배관 동파 예방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한 시설물 하자, 전기·통신·설비 고장, 폐기물 방치 여부 점검과 심리회복 상담, 고위험군 발굴 및 의료기관 연계 지원도 계속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