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허용 기준 아직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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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3년 이상 실경작자에 한정하고, 설비 설치 면적을 2000m2로 제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실경작 의무 및 발전 규모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허용 요건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률인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및 농업계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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