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 가입 문턱 낮춘다

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 가입 문턱 낮춘다
정부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26년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 수령액을 평균 3.13% 인상하고,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과 우대 확대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보험료 산정과 위험 평가를 위한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의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가입 기간 동안 약 849만 원의 추가 수령이 예상된다. 이 조치는 7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 가입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는다. 앞으로는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에 대해 우대 폭이 확대되어 6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가입 부담 완화 위한 초기보증료 인하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보증료 감소에 따른 수령액 감소를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이 조치 역시 7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 일부 예외 허용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녀의 주택연금 가입 절차 간소화
가입자 사망 후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 사망 후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의 기대와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이 완화되어 가입 유인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연금이 고령층 노후 생활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 발굴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