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3년6개월로 단축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대폭 단축
정부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되어 4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이다. 시행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직매립 위반 사례는 없다.
공공소각시설 부족과 지역 갈등 문제
하지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나, 현 사업 속도로는 민간 의존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한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 수립 혼선을 방지한다.
또한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줄이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를 병행 진행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 해소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소각량 감축 및 재활용 강화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 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 신·증설 시 공공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 정책도 추진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책 이행 수단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3월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해 우수 지방정부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의 당부와 추가 대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에 힘쓰고, 국민들도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도 검토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 계약 업체 간 물량 조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