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잔금 최장 6개월 허용

Last Updated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잔금 최장 6개월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정부는 2026년 5월 9일을 기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보완 방안과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임차인의 주거 보호와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 부여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별 잔금 기한 차등 적용

현행 규정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 유예가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세가 면제된다.

반면,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2개월 더 긴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실거주 의무 완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기존 조정대상지역) 또는 6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유예 조치 적용 대상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향후 일정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내 공포 및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잔금 최장 6개월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잔금 최장 6개월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잔금 최장 6개월 허용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6838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