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신청 기반 교부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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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신청 기반 교부 원칙 확인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신청 기반 교부 원칙 확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역 간 편차가 크고, 특히 부산 서구는 지난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교부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과 사실 관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아 교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공식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시도 교육감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이를 심사한 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5년간 부산 서구 지역 내 교육현안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교부 내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지역 내 교육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신청한 내용을 존중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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