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허위학위 사안 교육부 엄정 대응
Last Updated :

언론 보도 내용
최근 연합뉴스는 '美대학 허위서류'를 제출한 중국 유학생 112명이 호남대에 편입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졸자들이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뒤 가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몇 개월 만에 편입 전환을 했으며,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하자 상당수 유학생이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가가 취소된 미국 대학의 학위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호남대 측은 "우리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법무부는 허위서류 제출 경위와 학교 개입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교육부 입장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심사 시 제출된 서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학력 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학위 취득 사실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 결과 부정 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이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조정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학생 학력 위조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남대 허위학위 사안 교육부 엄정 대응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