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연장돌봄 전화 한 통으로 기억하세요

야간 연장돌봄, 전국 대표 전화번호 도입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아동 야간 돌봄 신청이 가능한 대표 전화번호 1522-1318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거주 지역 상담센터와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돌봄 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의 야근이나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 6세부터 12세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서비스는 기존 이용 이력이 없어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도입 이후 2월까지 하루 평균 1273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이용 아동은 4만 7084명에 달한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19곳으로 확대
질병관리청은 3월 30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17곳에서 19곳으로 늘렸다. 이로써 광주와 울산 지역의 의료 공백이 해소되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역 내 환자가 타 지역 이동 없이 진단, 치료,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전 상담과 의료비 지원 연계, 환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 역할을 수행한다. 질병관리청은 경북과 충남 지역에도 2027년까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약물운전 특별단속 5월 31일까지
경찰청은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 등 처방 의약품까지 포함해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단순 수치 측정이 어려워 신체 반응 평가와 간이시약 검사, 필요 시 소변·혈액 검사 등 복합 절차로 단속한다.
처벌 수위도 강화되어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검사 불응 시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부터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구 화장품에 대해 제품명, 제조국, 성분 등 정보를 공개하고, 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는 구입 시 성분과 사용기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4월 30일까지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소지한 총포, 도검,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영 진단부터 자금 지원, 복지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유해 노출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을 지원하는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선정자는 환경성질환 예방 상품 구매와 실내환경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부금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했다. 4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수입 어린이용품 11만 점 안전기준 위반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2월 통관 단계에서 수입 어린이 제품 11만여 점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70배, 중금속은 최대 43배 검출됐다. 소비자는 KC인증과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소방청은 3월 31일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
국회는 3월 31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