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 대상, 재외동포 기준 명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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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외동포 기준
4월 13일 재외동포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원 대상과 적용 기준의 조속한 명확화와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이고 일관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재외동포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재외동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의1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현재 국적이 없는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동포가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는 내국인 1인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안내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상세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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