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절대농지 전면 허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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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절대농지 전면 허용 아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입법 중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이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전면 허용하는 것처럼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이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그리고 수익 내재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과 같이 농업적 보전 가치가 높은 절대농지에서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현장의 질서 있는 발전과 단계적인 도입을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절대농지 내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전면 허용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농업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을 지속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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