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활동 위축 우려, 교육부가 직접 밝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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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세계일보는 4월 23일자 조간에서 "어른들 소음 민원에, 운동장 뺏긴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초등학교에서 축구와 야구 활동이 금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상과 소외 우려를 이유로 한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학교 운동회도 주민들의 소음 민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현장 출동으로 인해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공식 입장
교육부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학교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축구와 야구 등 일부 구기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 6,189교 중 4.6%인 287교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체육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학교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과 관련해 경찰 출동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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