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사업, 주민 주도 원칙 확고히

햇빛소득마을 사업, 주민 참여와 투명성 강화
최근 3개월 사이 '햇빛'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이 123개로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부 사업자가 주도해 주민이 소외될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 필수
행안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마을 주민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업 참여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협동조합 구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엄격 심사
협동조합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수익 배분의 투명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평가위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외부 사업자 참여 제한과 수익의 지역 환원
사업 참여 요건에는 주민과 조합원의 범위, 재원 조달 방식, 개인 출자 비율 상한(10%) 등이 명시되어 있어 외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은 주민 복지 사업이나 지역 화폐를 통한 배분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 경제에 환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 양성으로 체계적 지원 강화
현재 2일간의 단기 교육으로 진행되는 강사단 양성은 마을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별도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협업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