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법 과징금 강화, 제재 실효성 대폭 제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강화 배경과 주요 내용
정부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을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체계 세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0일까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과징금 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부과 기준율과 기준 금액이 높아진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한 과징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가맹·대리점 분야 평가 기준 보완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기존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한다. 대리점 분야는 위반 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평가 요소에 추가해 세부 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반복 위반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최근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한이 확대된다. 보복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대리점 분야의 보복 조치 가중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가맹 분야에는 보복 행위 시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감경 제도 엄격 조정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하도록 감경 요건이 축소된다. 자진 시정 감경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낮추고, 위반 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가맹 분야에서 인정되던 '경미한 과실'에 대한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법령 용어 정비 및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에는 법령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조문 간 용어와 띄어쓰기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 전반적인 법령 체계 정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하기'는 '도모하기'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