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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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혁신 가속화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혁신 가속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 기간 단축과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월 8일자 한국경제의 "부처간 데이터 공유에만 310일… 꽉 막힌 韓 '전자정부'" 보도와 관련한 입장입니다.

가명정보 제도 도입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가명정보 결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와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 내부 관리체계 미비, 기관 내 처리 역량 부족 등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24일 관계부처와 함께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5월 1일부터는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복잡한 절차와 방대한 서류 작성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관련 서류 양식도 기존 24종에서 10종으로 대폭 통폐합하여 현장의 행정 피로도를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가명처리 관련 역할과 책임, 절차를 규정한 총리훈령인 「가명정보 관리 체계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이 2026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내부 거버넌스가 확립되어 가명정보 제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2025년 11월부터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합리화하여, 가명정보가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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