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 시작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 시작
2026년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약 5만 명이 평일 점심 외식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에서 결제할 때 적용된다.
외식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런치플레이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이 후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참여 기업은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중복 지원 제한으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과 기대 효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https://www.atfis.or.kr/lunch)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후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